고용·노동
직장에서 부당야근 및 부당한 업무지시 시 노동청신고 가능여부
일단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달 뒤 퇴직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 뒤에, 약 한달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인수인계를 핑계로 부당하게 야근을 지시하였고, 해당 부분을 집에서 작성한다고 하니 모르겠고 월요일 5시까지 해당 자료를 완성해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해당 부분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신고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너무 열이 받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