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부당야근 및 부당한 업무지시 시 노동청신고 가능여부
일단 저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대표님께 한달 뒤 퇴직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 뒤에, 약 한달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인수인계를 핑계로 부당하게 야근을 지시하였고, 해당 부분을 집에서 작성한다고 하니 모르겠고 월요일 5시까지 해당 자료를 완성해오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해당 부분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혹은 신고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지시한 상사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너무 열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