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미부여 및 임금체불신고 증거
안녕하세요, 7월 10일에 퇴직한 곳을 임금체불로 신고했습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넣었고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의 소극행정으로 현재 국민 신문고에 따로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감사관에서 처리 예정)
우선 저는 주 5일 야간근무를 22시부터 6시까지 약 5개월 간 이어왔고 사측에서는 계약서 상 1시~4시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썼기 때문에 휴게 3시간 제외, 총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 포함 야간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계속 근로를 이어 나갔으며 무엇보다 주간, 야간 예외 없이 모든 직원들은 전부 휴게시간 포함 풀타임 8시간X9,620원+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측의 주장은 모순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24시간 연중무휴 사업장이고 저는 야간에 홀로 업무를 보는 1인 근로자입니다. 휴게시간 3시간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휴게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현재 휴게시간미부여로 다시 진정 넣었는데(담당자 배정 x) 이전 임금체불 건은 어떻게 되나요?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보류만 가능할까요? 임금체불 건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출석입니다. 취하했을 시 불이익은 없는지, 재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증거 자료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장 내역 / 3월~7월까지의 근로 시간표, 급여명세서, 급여 카톡 내역 / 사측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1시~4시)에 근로를 이어갔다는 사장과의 통화, 문자, 카톡 내역 / 근로계약서, 비밀유지각서, 5인 이상 근로자 증거 카톡방 / 근로자 동의 없이 상시 CCTV 확인하는 사장 카톡 내역, 사장실 환경, 기타 증언 / 모든 급여는 휴게가 포함된 시간으로 기타 수당 없이 주휴만 지급됐다는 퇴직자와 현직자의 녹취 증언, 문자카톡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찾아보니 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자가 증명을 해야 한다던데 모든 일수 증거 자료를 내야 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케이스는 애초부터 휴게시간 포함으로 급여를 전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부족한 증거 자료 보완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모든 일수를 증명하긴 어려워서요...
3. 퇴직자는 제가 퇴사하고 며칠 뒤에 바로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사측에서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 적길 종용, 증거X) 그 외에도 주간은 1시간, 야간은 3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한 뒤 현재 주장처럼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등 계산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의심 정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사측 대표의 행실을 고발하는 증거 자료로 채택 가능할까요? 녹취록은 당연히 당사자에게 허락 받았습니다.
굉장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취하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굳이 취하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정확히 어떤 업종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텐데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3. 사직서를 썼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대표의 말이 있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추가진정사건을 이전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제시하신 증거로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3.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일마다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 모두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보니 실무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동료 직원들의 동일한 증언 등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음을 주장해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로 추가 진정을 넣은 경우 기존에 진정한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될 수도 있으며 별도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 내부 업무분장에 따른 것이므로 유동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진정 취하의 경우 다시 재진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녹취록 관련 사항은 해당 녹취록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 내용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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