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년 6개월 육아휴직사용 연말정산??
21년 6월부터 1년사용 육아휴직사용중입니다
그러니 21년 근무는 6개월가량입니다
연말정산하려고 서류출력을 다 해놓고
회사에 문의하니 많은서류를 제출하여도
필요없고 가족들 인적공제만 넣어도
받을수 있다고 다른서류 제출은 안해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것저것 직불카드니 의료비니
개인연금도 400만원 맞추어넣었고
집매수시 이자부분도 있어서 더 낳으려고 했는데
정말 인적공제만 넣을수 있는게 최선인가요?
왜,인적공제만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1년간 근로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등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해도 전액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액 뿐이시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인적공제만으로도 1월부터 5월까지 원천징수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6개월간 근무를 하셨다면 연간 총급여가 적어서 다른 공제항목들을 굳이 넣지 않아도 100% 환급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의 해보시고 100% 환급이 안된다면 기타 공제항목들을 전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