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저출산이라 육아에 대한 복지가 많아졌는데요.
그중에 육아휴직은 회사에서 거부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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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상 재직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시정명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