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인 직원 결격사유 미충족에 대한 징계 여부
제곧내 입니다.
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재직중인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이 부분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라고 하였을때 면허가 취소 되거나 벌금형 이상이 나왔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적 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면허취소)는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을 요약한다면
1. 재직중인 직원이 면허가 취소 되었을때 기관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지?(취업규칙과 운영규정에는 명신 된 바 없음)
2. 사회복지사업법등 기타 일반법 및 특별법 또는 판례에서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