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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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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이 물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보세창고 내에서 내국물품의 장치가능 기간이 연장되면 기업의 물류 및 통관의 효율성은 어떻게 향상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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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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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더 오래 둘 수 있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출고 타이밍을 유연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예전엔 기한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출고하거나 반출입 처리했던 물량들도, 이제는 수요 맞춰서 단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재고 관리가 훨씬 편해졌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율 변동 클 때 타이밍 조절해서 수출하는 전략도 가능해지고, 물류 흐름 자체를 분산시킬 수 있어서 통관 업무도 한꺼번에 몰리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세창고측에서도 내국/외국물품간 탄력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종전]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

    ·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내국물품 : 1년 범위

    [달라지는 내용]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기대효과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

    ▲ 시행일 : '25. 1. 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개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내국물품이 보세창고에 더 오래 보관될 수 있게 되면, 수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어 물류 흐름에 여유가 생기고 불필요한 보관료나 반출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절성이나 주문량 변동이 큰 제품의 경우에는 적절한 시점에 통관을 조정할 수 있어 재고 부담도 줄어듭니다.

  • 25년 부터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이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은 동일하되 내국물품 : 1년 범위 장치에서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 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의 변경이며 물류산업 지원책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장으로 인해 불필요한 서류 미비·오류 통관 리스크가 줄어들고, 검수나 신고 절차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