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4개월 근무하고 5/31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월급날이 28일 입니다. 그럼 5/28일에 월급을 받는데 29,30,31일 3일치 급여는 언제 받는건가요?? 보통 5/28일에 미리 주는 건가요? 아님 6/28일에 3일급여를 주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8일에 준다고 하더라도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만 28일에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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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잔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