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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꾀꼬리126

조그만꾀꼬리126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중인 정기펀드도 정기증여액 부분으로 봐야할까요?

현재 조부모님께서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현금증여를 계획 중이십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과거 아이명의로 가입하여 월정기 납입 펀드(만기시점 총 불입액 기준 약 500만원 정도예상)를 불입 중에 있습니다.(참고로 은행에서 가입한 것으로 펀드 만기까지 약 3년 남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드립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한 펀드도 증여금액에.포함되는건지요?

(미성년자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현금증여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만약 1번이 맞다면 조부모는 손자에게 현금 증여(2천만원)를 아예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해둔 펀드 불입액을.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를 할 수 있는지요?


3. 만약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증여가 가능한 경우라면,

만기시점에 불입될 금액을 예상하여 그 금액만큼을 제하고

증여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증여발생일 기준 펀드불입액 기준으오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한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으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차명계좌로 볼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2)부모가 자녀명의로 수익증권에 가입한 경우 증여추정에 해당시에 조부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증여재산공제액에

      여유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조부모가 손자넹게 재산을 증여시 현금으로 증여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리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가액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증여는 가능하되, 증여재산공제(2천만원)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증여세에 비해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하셔도 됩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