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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극락조203
씩씩한극락조20322.04.07

부모가 자녀명의로 적금을 드는 경우, 차명계좌, 가족카드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몇년전부터 제 명의로 월 100만원 정도씩 적금을 들어서 금액이 약 1억원이 됩니다.

저는 30세가 좀 넘었습니다.

미성년자 10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 공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금을 넣기시작한 총 기간은 정확히 모르나 20대 초반으로 생각되고 만약 20대 초에 증여신고를 했더라면 1억원 전부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당시 부모님께서 세법을 잘 몰라 신고를 못하셨던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어떻게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할지요?

두번째는 차명계좌 문제입니다. 경기가 어려울때 일부은행이 파산하면서 부모님께서 부모님 명의로 넣고 남은 금액을 저희명의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5000만원씩 나누어 여러 통장에 넣었고 해당 통장은 부모님 자금 외에는 입출금 및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최근 5년내 인출되어 이사시에 부모님 집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제가 부동산 구매를 알아보는데 이 내역이 차명계좌가 아닌 증여, 재증여에 해당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요?

세번째는 신용카드 문제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주거하고 있으며 미혼입니다.

코로나 시기 등으로 온라인 구매가 많이 늘어났고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제가 생필품을 사느라 가족 카드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비는 제 카드를 별도로 이용하여 내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을지요? 저는 직장인으로 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가족카드 사용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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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그 때 신고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체일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이체내역과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나름이고,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세무서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명확히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세법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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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분할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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