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회전근개증후근 산재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로 10년 근무하던 중 작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진료를 받으니 회전근개증후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였으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올해 회사에 어깨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산재가 된다면 신청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증후근으로 산재 신청을 한다면 산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 힘들다면 신청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요 업무는 서류업무, 시설개보수, 청소, 프로그램 진행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명만으로는 산재인정이 될지 안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인정이 쉽지 않으니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전근개증후근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깨 통증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의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