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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타조98
멋진타조9824.04.03

어린이집에서 상해로 흉터가 생긴 자녀, 그리고 가해아동에게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한 가해아동이 제 자녀에게 세 번째 상해로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아래는 그 이력인데요

첫번째는 8월 말 코 옆쪽에 상처

두번째는 9월 6일 이마에 상처

세번째는 9월27일 왼쪽 옆 볼에 상처

그래서 최종 세 번째 상해로 인해 제 자녀 얼굴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린이집에게는 관리감독의무위반으로 가해아동부모에게는 상해로 입은 병원비 청구를 위해 고소하려다, 어린이집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전화 받기를 6개월은 지나야 상해흉터복원비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6개월 동안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기다려서 공제회에 전화를 했으나 종합적으로 126만원으로 위로+치료금이 최종 합의금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질문을 남깁니다.

같은 아이에게 세 번째 상해를 입었고, 결국 흉터까지 남았던 상황에 고소로 하지는 않고 백번 양보하여 공제회쪽으로 청구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공제회나, 어린이집측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고소를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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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여야겠지만,


    해당 행위가 반복됨에도 가야 아동이 분리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상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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