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하얀바다매258
하얀바다매25823.12.17

계약직 사직서 작성시 퇴직일?

2023.8.7일부터 2023.12.31일까지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2.31일에 퇴직한다고 작성하라고 해서 썼는데 2024.1.1가 맞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수정 거부하면 어떻하죠? 퇴직일이 2024.1.1일 맞는거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일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4.1.1.자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일하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그 다음 날(2024.01.01.)이 퇴사일 및 상실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사직서에는 12월 31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에 알아서 계약이 해지됩니다.

    퇴사일은 1.1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일(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에 다음날에 맞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12월 31일로 작성하든 1월 1일로 작성하든 노동법상 권리발생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라면 퇴사일은 2024년 1월 1일이 맞습니다. 작성을 거부함에도 회사가 강행하면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이 마지막근로일과 같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