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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향고래132
유망한향고래13224.01.08

사직서 제출 후 퇴사 가능 날짜 확인해 주세요

퇴사 결정을 하고 2023년 12월에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24년 1월 2일에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퇴사 수리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월급일은 10일인데 이 경우, 언제까지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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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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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2024.1.31.까지 근무하고 2024.2.1.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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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12월에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2024년 2월 1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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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한달이 되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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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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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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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한 경우라면

    당초 24년 1월 3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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