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수거래 회사를 다니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약 3개월가량 다녔고 다닐시 한 회원이 약2천만원가량 손실을 보있습니다 카피트래이딩을한다고하여 원금손실안내등 주의사항안내하엿고 배율을 혼자 높여 청산후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소당한지 6개월가량 지난상태에서 사건이접수되어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되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대 이게 위법인가요 저는 회원이 거래할때마다 1계약당 만원정도가 정산되는 시스템이엿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단순 손실이 아니라 투자 권유 방식과 운영 구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스스로 배율을 높여 청산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투자 위험 고지가 충분했는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수익 구조가 거래당 정산 형태라면 투자 권유 및 중개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투자 손실인지, 기망이나 불법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계약 구조, 안내 내용, 수익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성립 가능성을 줄이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고소내용을 검토 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무혐의가 되는 이유에 대한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고소내용을 기초로 유무죄 판단을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위 행위를 한 부분은 유사수산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고소를 당한 후 6개월이 지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은 형사 절차상 통상적인 과정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피트레이딩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을 고지하였고, 배율을 높인 것은 회원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거래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당시 안내한 주의사항 내역과 수익 구조에 관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