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1일 및 2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