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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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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 지급 예외조항(수습직원) 관련 문의

저희는 채용형 인턴 등이 아닌,

정규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있고,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규임용 티오가 따로있는건 아니고, 평가에서 과락되지 않으면 대부분 정규임용이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임금 감액 등 없음, 정규직 초호봉 대우)

그런데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중

  • 직원이 직장의 명령 또는 승인없이 자신의 의지로 추가근무한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근무를 거부한 경우

  • 수급기간 중인 근로자(입사 후 3개월 이내)

  • 제조업, 건설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처럼 정규직으로 채용 후 직위만 '수습직원' 인 경우에도

입사 후 3개월 이내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특근비 지급 예외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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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규정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것이라면,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말한다면,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연장근무를 한경우라면

    해당 수습직원 통상시급에 준하여 특근수당은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지위가 정규직이더라도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상기 조항에 따라 특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근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규정과 상관없이 법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