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사거리에서 고정카메라있어서 정차중 추돌당함
사거리에서 신호단속고정용 카메라가있어서 파란불에서 황색등으로변해 정차하는중 뒤에오던차가 추돌했는데 보험과실이100%뒷차과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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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귀하는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뒷차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뒷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및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오던차가 추돌했는데 보험과실이100%뒷차과실인지요?
: 신호변경에 의해 정차하는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황색불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한 차량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기위한 신호로 새롭게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고 이러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멈추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멈추면 안되고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앞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정차 중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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