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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06

신호사거리에서 고정카메라있어서 정차중 추돌당함

사거리에서 신호단속고정용 카메라가있어서 파란불에서 황색등으로변해 정차하는중 뒤에오던차가 추돌했는데 보험과실이100%뒷차과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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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상황이라면 귀하는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신 것 같군요

    그렇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뒷차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뒷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및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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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오던차가 추돌했는데 보험과실이100%뒷차과실인지요?

    : 신호변경에 의해 정차하는중 추돌 사고의 경우에는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황색불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입한 차량이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기위한 신호로 새롭게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신호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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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등이 들어오면 정지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황색 신호를 보고 정차한 차량은 과실이 없고 이러한 경우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멈추더라도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멈추면 안되고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앞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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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에 정차 중 후미 추돌 사고이기 때문에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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