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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

원룸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고,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아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제 배우자를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한뒤에 제가 다음날 전출을 하게되어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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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가족관계인 배우자가 전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부터 함께 전입을 하였던 게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전입을 한 후에 본인이 이제와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