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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이든 후든 몰래 숨겨서 결혼해서 시어머니나 장모님도 화가 나서 이 사실 알았다면 가정파탄 이 혼인 오래 못 가고 이혼사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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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와 협의하지 않고 배우자 일방이 위와 같은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의 파탄이 이른 경우라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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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신이 어렵게 정관수술 등을 하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