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어떤게 최선일까요?
현재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만료는 5월 30일
2.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을 들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통해 대출 실행한 상태
3. 퇴거 희망 사실을 문자로 집주인에게 2월 말에 통보
4. 집주인이 집값이 떨어지기 전 가격인 금액으로 그대로 내놓음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 수차례 가격을 조정해야 매물이 나갈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
6. 4월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 대출과 집을 알아봐야되는데 여기 집에 안나가서 전혀 못 알아보는 상황
7. 집주인에게 정말 안 구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치고 반전세라도 알아본다고 말함
8. 여전히 시장 시세와 7천 차이가 나는 높은 가격이 높게 설정하여 피해를 전혀 볼 생각이 없어보임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A. 5월 30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못 주면 전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B. 집을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데 7월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 받으니 거주하면서 보증보험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까지 대기 해야 되나요?
C. 아니면 일단 전세집을 알아보고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되나요?(안된다 누가 그러던데..)
D. 5월 말 계약종료인데 7월달에 보증금을 서울보증으로부터 돌려받더라도 그동안 이자를 납부하나요? 또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E. 보증금 지연 사유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존재하는지
F. 갑자기 대뜸 5월에 계약이 되었다면서 전세집과 대출을 알아볼 시간 조차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A-F 까지 각각 답변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