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비싸고. 어쨌든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인근의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낮에 너무 휑할 정도로 주차 상황이 좋습니다. 비용을 내고서라도 공유를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곳 입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더 이상 주차하시가 힘드네요.
혹시 계속 주차했을 때 어떤 제재가 올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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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가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의 허락없이 공유(주차 등)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경우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차라리 관리사무소쪽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사용 건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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