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는 곳에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비싸고. 어쨌든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없어 인근의 LH 임대 아파트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낮에 너무 휑할 정도로 주차 상황이 좋습니다. 비용을 내고서라도 공유를 하고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곳 입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더 이상 주차하시가 힘드네요.
혹시 계속 주차했을 때 어떤 제재가 올 수 있을까요?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 입니다.
사유지가 비어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의 허락없이 공유(주차 등)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경우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것 입니다.
차라리 관리사무소쪽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사용 건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