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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23.03.09

[연차촉진]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계획서 제출완료 했다면, 실제 연차 사용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죠?

연차 촉진제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완료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2차 촉진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획서 제출 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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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2차 촉진이 불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남은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2차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차 촉진은 1차 촉진(사용 시기 지정 통보)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서 제출 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대상이 됩니까?

    1차촉진이후 2차촉진 전까지 지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촉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지정통보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1차 촉구),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2차 촉구)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