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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날다람쥐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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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사용계획서 제출완료 했다면, 실제 연차 사용 여부는 검토 대상이 아니죠?

연차 촉진제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완료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2차 촉진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획서 제출 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차 촉진 대상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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