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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원산지 증명서는 꼭 원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가요?

중국에서 화학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 화물이 한국 항구 도착 시간이 짧은데 비해서 신용

장 거래를 하다보니 원본 서류가 좀 늦게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처를 하려니 사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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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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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협정 적용을 위해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원본(Original)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전자적으로 원산지 증명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EODES 또는 CO-PASS)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즉시 한국 관세청에 증명 정보가 전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본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받아서 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면 적용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본제출이 가능합니다.

    사본 제출 시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OOO 서명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사후적용)할 때에도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이 허용됩니다. 다만 세관에서 원본을 요구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특례법 및 FTA 실무상 세관 직원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중 FTA의 경우 CO-PASS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신고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차적으로는 세관 담당자들이 원본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의 내역을 보면서 업무처리를 하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시에 원본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 원본은 세관에서 특별하게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시 신고서에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원본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Fighting!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구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아래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에는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