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상여금지급문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600%상여로 받아서 두달에 한번씩 상여를 지급받습니다.
아래 규정을 보시고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중한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면 중도 퇴사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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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규정은
(-상여금은 정기 상여금 및 특별 상여금으로 구분하고, 정기 상여금은 짝수달 초에
지급하여 특별 상여금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 지급할 수 있다.
-직원에게는 년 600%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 짝수달 매월 초에 지급한다.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취업규칙에는
(직원’이라 함은 당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포함되며, 다만 퇴사자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지급관행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규정에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퇴직자에게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상여규정에 따르면, 중도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중도 퇴사 직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그 지급 요건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상여금 산정기간 중도에 입사한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진 않은 상황이어서, 반드시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 상여금을 중도 입사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 입사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니,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과거에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도 퇴사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