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에서 우체국택배로 등기우편 보내왔는데 부재중이라 안받았습니다.
재차방문한다고 하였으나 등기우편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대상이 될 수 있고
송달받지 않는 것만으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내용 확인 및 법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