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시 세금인 양도소득세에서 개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치익에 따른 세금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여기서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데, 2억원 이하 10%, 2억초고 200억이하 20%입니다, 그위로도 세율이 다른데 사실상 주택의 경우라면 200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율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율이 6~45%인점을 감안하면 법인으로써 세금이 절세가 가능할수도 있지만 100%그런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부동사을 매수 혹은 매도 할 때의 세금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인세 혹은 비용 등에 따라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해서 다 내야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소 금액대가 큰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매수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