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의적으로 일주일전 퇴사 통보 문제없을까요?
계약서를 보니까 사용자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 한달 전 고지에 대한 내용밖에 없고 그 외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곧 면접을 보는데 만약에 되면 내년 1월부터 근무할 확률이 높아요.
발표는 10월달 초중에 나고 굳이 그 전에 이야기 하지않고
여기서 좋은 대접을 못 받아서 한방 먹일 속셈으로 일주일 혹은 그 이하로 통보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제 직종이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서 금전적 손해 없고 제가 없으면 나머지 인원이 다같이 고생하면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면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해도 딱히 계약서나 근로기준법에 저촉하는 경우가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실제 지기 어렵다하더라도 이직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하고 있다면 취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없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할 경우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만둘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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