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기존에는 퇴직금을 퇴직할 시점에 일시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급하기전까지는 이익으로 잡혀 법인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씩도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 법인세로 잡힌다면 상당할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퇴직연금까지는 좀 그렇고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한번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드는 의문점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도 되나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명만 설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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