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후 재판에 패소 했을때의조치

3년전 사기를 당한후 재판을 하여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돈도안갚고 전화도 안받고 가해자의 부모는 집에 사는것 같은데 자꾸 오리발 내미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치셔야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