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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뿔소172
순박한코뿔소17221.04.09

사기죄는 거의다 돈을 못돌려받나요?

사기당하고 3년만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소송중인데 얼마전 변론종결되어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도 피해금은 못돌려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1. 사기죄로 판결나면 민사로 소송하고싶은데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2. 재산 가압류는 선고나고 할수있는 걸까요?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지금도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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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으나 보통 300만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가압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금액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 금액은 330만원 정도입니다.

    2. 가압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기다려서 집행할때 자력이 남아있지

    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따라서소송전이나 소송 도중이라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변호사의 구체적인 선임 조건은 개별 사항에 따라 다다르고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2. 가압류는 선고가 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가압류 대상 가능성이 있는 집행 가능한 재산에 보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