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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07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재범을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가중되는지요?

저희 남편한테 돈 3억을 빌려간 사람이 아직 안 갚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사기를 쳤는지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하도 연락이 안되어서 사건 번호 검색해서 재판기일날

관할 법원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현란한 말솜씨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정말 울화가 치밀고 어이도 없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같은 죄로 재범인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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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로 재범을 한 것이라면 첫 범행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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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범죄전력 등은 양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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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얼마의 형량이 가중된다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의 형이 나온다고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범이라면 실형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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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이 되어 1/2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건의 경위, 반성의 정도, 피해액수 및 회복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한 사람에 대한 피해액수가 5억 원이 넘어간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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