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것 같은데 제도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52시간되서 너무 좋았는데 안좋게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판단을 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
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것 같은데 제도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52시간되서 너무 좋았는데 안좋게 바뀌는건가요
-> 문의 내용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실시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1일 24시간 중 연속적인 휴게시간 11시간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합한 1일 최대 11시간 30분씩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11.5시간×6일= 69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2.12.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의 경우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약 500명 투표 중 반대 62.1%, 중립 10%, 찬성 27.9% 의견을 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단위로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니 휴게시간 1.5시간 빼고 하루 11.5시간, 주 6일이면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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