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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22.12.16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52시간말고 69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것 같은데 제도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52시간되서 너무 좋았는데 안좋게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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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연장근로는 ‘주 단위'로 판단을 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특정주에 69시간을

    일한 만큼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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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게 한다는것 같은데 제도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52시간되서 너무 좋았는데 안좋게 바뀌는건가요

    -> 문의 내용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해당 내용이 실시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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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자는데 있습니다. 즉, 1일 24시간 중 연속적인 휴게시간 11시간 및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합한 1일 최대 11시간 30분씩 6일 동안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11.5시간×6일=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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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2.12.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연장시간의 총한도를 각 52, 140, 250, 44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토록 하되,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루 11시간 연속휴식이면 나머지 13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1.5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주휴일을 제외한 1주 6일 근무를 한다면 1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티즌의 경우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약 500명 투표 중 반대 62.1%, 중립 10%, 찬성 27.9%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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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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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12시간인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단위로 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몰아서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니 휴게시간 1.5시간 빼고 하루 11.5시간, 주 6일이면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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