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 줄이는 추세인데 52시간 정착도 안됐는데 뭔때문에 되돌릴려고 하는건가요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 또는 주64시간 제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기별 총량의 연장근로시간에서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특정시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나, 이후 시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이 입법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바, 입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즌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큰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는 불필요한 수당을 줄이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출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사업주들이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단기적 대책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