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몇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개인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기가 두달남은 상황에서 통보해도 괜찮은 것 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기간동안 연장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