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인이 재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한번에 한하여 사용하는 권리로,
통지 기간은 계약만기 2 ~ 6 개월전 입니다
(*단 계약일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인 경우 1 ~ 6개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임대인의 언급이 없는데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종료 의사나 계약 변경 통지시 위 기간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