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만기 몇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개인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기가 두달남은 상황에서 통보해도 괜찮은 것 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기간동안 연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인이 재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때임차인이 한번에 한하여 사용하는 권리로,
통지 기간은 계약만기 2 ~ 6 개월전 입니다
(*단 계약일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인 경우 1 ~ 6개월)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임대인의 언급이 없는데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종료 의사나 계약 변경 통지시 위 기간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개월 남았으면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더 살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이전에 알려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2개월까지 양쪽이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 12. 10 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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