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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관박쥐67
찬란한관박쥐6722.05.22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만기 몇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개인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만기가 두달남은 상황에서 통보해도 괜찮은 것 일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같은기간동안 연장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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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2개월 남았으면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을 더 살고 그 이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할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갱신청구권의 사용은 임대인이 재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때

    임차인이 한번에 한하여 사용하는 권리로,

    통지 기간은 계약만기 2 ~ 6 개월전 입니다
    (*단 계약일이 2020년 12월 9일 이전인 경우 1 ~ 6개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신다면 임대인의 언급이 없는데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계약종료 의사나 계약 변경 통지시 위 기간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개월 이전에 알려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 가능합니다.

    2개월까지 양쪽이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 12. 10 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