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법 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계약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수령한 양수인은 배액을 상환하여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상 계약서에는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을 계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성하신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고 위 사항이 있다면 승소하실 수 있으나,
없다면 민법의 일반규정으로 주장하되 계약서의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