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불송치가 나왔고 형사사법포털앱을 보면 경찰 1건, 검찰 1건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에서 결정(종결)일 12월19일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을 눌러보면 12월19일 접수 경찰서 누구로부터 기록 송부, 12월23일 ...검사가 검토 이렇게 뜨는데요. (12월21,22일은 주말입니다.) 보시기에 상대방이 하루 이틀만에 이의신청한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절차상 검찰로 넘어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