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건으로 회사의 사무실 임대를 지원해주는 업체에 제보를 하였습니다.
업체로 부터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이에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건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임금체불을 제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