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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언제나열정넘치는오소리

25.02.28

월세 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월세살이중인데요 저희집 변기가 물이 안내려가서 사람을 불렀더니 배관이

얼었을수도있다고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배관을 보니 배관이 뿌셔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관을 갈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미리 이야기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못주겠다고합니다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2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관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했든 안했든 하자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하시면 100% 승소하여 돈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