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2&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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