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