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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5.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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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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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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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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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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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2&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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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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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아이가 눈앞에 선합니다. 아이와 항상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거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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