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실대는꾸래핑
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은 제 임금을 계산한 방법이라며 사장이 저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자의적으로 나간다면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제가 일터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허리를 다쳐서, 등떠밀려 퇴사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돈이 오늘도 들어오지 않아 입금 요청을 했더니 내일이 월급날이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마지못해 금액을 보냈습니다.
제 임금은 주휴 포함 12500원, 야간 수당 따로입니다.
제 임금은 사진에 보시듯 762,196원이 들어왔습니다.
1. 주차별 근무 시간 및 야간 근로
1주차 (1/5~1/11): 5일 근무 × 5.5시간 = 27.5시간 (야간수당 5일분 발생)
2주차 (1/12~1/18): 3일 근무 × 5.5시간 = 16.5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
3주차 (1/19~1/24): 3일 근무(16.5시간) + 퇴사일(2.5시간) = 19시간 (야간수당 3일분 발생)
총 근로 시간: 63시간
기본 급여: 63시간 × 12,500원 = 787,500원
야간수당 합계: 총 11일(시간) × 6,250원 = 68,750원
최종 세전 합계: 856,250원
세금 공제액: 약 28,256원
최종 세후 금액: 약 827,994원
제가 직접 계산한 액수입니다.
사장님이 입금한 762,196원은 법적 세후 금액인 827,994원보다 약 65,798원 부족합니다.
불법 기물 파손비 공제: 사장님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역서에 기물 파손 및 재료 변상액 46,120원을 마이너스 처리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사장이 아무리 발뺌해도 본인이 보낸 사진 한 장으로 입증되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설령, 파손비를 공제시킨 걸 제가 인정을 한다 해도 들어온 돈이 부족합니다.
제 계산이 틀렸고, 저 금액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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