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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앵무
빈티지앵무24.04.16

제가 받은 임금이 적절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바로 며칠 일해보다가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의 갑질이 너무 심하여 중도 퇴사하였고 회사에 사직서 양식이 따로 오라며 시간을 끌길래 결국 사장님께 연락드리고 사직처리 하였습니다.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저는 15일 월급날이 되도록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연락 후 16일 금일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한 계약과 임금은 이렇습니다.

월급 240만원, 시급 12,000원으로 주5일 45시간 계약하였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9일 근무하였고 실 근무시간은 75.5시간입니다

그 중 하루는 10시간 30분를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였고 휴무날인데 급히 불러 나간 날이라 200%이상 받아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은 반올림 7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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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가산, 8시간 초과시는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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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00%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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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75.5시간을 일했고 휴일근로도 있었는데 75만원을 받았으면 대충 계산해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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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1주 근로일 수 등을 알아야 지급된 임금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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