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식당 주방에 고용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3% 세금 처리기간도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최초 입사시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시 15시간 이상이라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 기간에 포함 됨)
그리고 최초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성 인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3% 세금 처리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