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럭셔리한솔개7
럭셔리한솔개723.09.27

5인미만 ㅡ계약직 직윈이였는데 프리랜서로 전환

5인미만 사업장에

편집디자인 계약직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입이 안되었고

근로시간 10~15시

근로일자 월~금

월급은 100만원으로

5개월차 접어드는지금


회사가 어렵다고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재택근무로 바꾸고

시간, 일자는 동일시 하고

월급만 70 으로 깍고


이번달부로 해고처리하고

다음달부터

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가자고하는데

혹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줄수 있는건가욧?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과 세부사항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달부로 해고처리하고 다음달부터 저 프리랜서 계약으로 가자고하는데 혹시 프리랜서도 고용보험만이라도 가입을 해줄수 있는건가욧?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과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와 다를 게 없다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에 따라 4대보험 역시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프리랜서로 안 가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도, 연차도 안 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3.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