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저희 회사가 2022년1월부터 회계연도로 맞춰 연차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연차 계산을 맞게 한 걸까요?
12.01 입사자
(1.1부터 1개씩)
2023. 12.1까지 총 12개
((2023.12.2~12.31 까지 근속) 30일 / 365) *15 = 1.23개
12.1 입사자에게 13.23개를 부여하면 되나요?
2024.1월부터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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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입사자
(2.16부터 1개씩)
2023.12.16까지 총 11개
((2023.12.17~12.31까지 근속) 15일 /365) * 15 = 0.62개
1.16 입사자에게 11.62개
2024.1월부터는 15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1.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3.1.1.에 비례연차 1.27일(15일*31일/365일=1.27)을 합한 12.27일이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3.1.16.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4.1.1.에 비례연차 13.11일(15일*350일/365일= 14.38)을 합한 25.38일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31/365)=1.2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
2024년 1월 1일에 15×(350/365)=14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기간 1년 미만의 연차는 1년이 되는 날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1개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근로자
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
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
2번 근로자
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
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
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