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저희 회사가 2022년1월부터 회계연도로 맞춰 연차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연차 계산을 맞게 한 걸까요?
12.01 입사자
(1.1부터 1개씩)
2023. 12.1까지 총 12개
((2023.12.2~12.31 까지 근속) 30일 / 365) *15 = 1.23개
12.1 입사자에게 13.23개를 부여하면 되나요?
2024.1월부터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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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입사자
(2.16부터 1개씩)
2023.12.16까지 총 11개
((2023.12.17~12.31까지 근속) 15일 /365) * 15 = 0.62개
1.16 입사자에게 11.62개
2024.1월부터는 15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1.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3.1.1.에 비례연차 1.27일(15일*31일/365일=1.27)을 합한 12.27일이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3.1.16.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4.1.1.에 비례연차 13.11일(15일*350일/365일= 14.38)을 합한 25.38일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31/365)=1.25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총 11일
2024년 1월 1일에 15×(350/365)=14일
2025년 1월 1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기간 1년 미만의 연차는 1년이 되는 날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1개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근로자
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
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
2번 근로자
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
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
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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