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근로자
매월 1개씩 발생하되,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하므로 2023.11.01까지만 부여하시면 됩니다.
보통, 12/1 입사했으면, 15개 / 12개월 = 1.25개 연차 부여합니다.
즉, 2023.01.01 기준으로 1+1.25 = 2.25개 연차 부여되어 있습니다.
2번 근로자
계산하신게 조금 혼란스럽지만
보통 입사 첫 해에는 15개를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고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만 부여하고
햇수로 2년차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따라서 2024.01.01에 비례연차 14.5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