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서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누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