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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큰고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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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7

주택 하자담보책임 질문드립니다.

5월17일 매수인과 계약 후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5월 26일 외부 방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잔금까지 치루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7월 25일 경 새로한 도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며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매도인이 수리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은 30년이 넘은 주택으로 매수인이 계약 시점(계약~잔금) 에 이미 누수 사실을 알고있었다고 해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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