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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제비12
심각한제비1223.01.18

특수상해폭행 벌금및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20세인 아들이 특수상해폭행을 하였습니다. 친구가 맞고 있는중 같이,,,, ㅠㅠ

정말해서는 안되는것에 대한 죄값은 받아야 마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특수상해폭행에 대한 벌금및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차로 법원에서 구형선고 받앗고 판사님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하여 피해자 부모님을 만나 뵙습니다. 합의금 1600~1000만원을 요구 하여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부모님께서는 10년이 넘어도 민사로 집행 하신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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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으며, 다만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일정금액을 공탁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민사로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금액 수준에서 공탁을 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특수상해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2년"입니다.

    판사님이 직접 합의를 하라고 했다면, 합의하는 경우에 선처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양형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형사와 별개로 피해자측에서 민사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로 청구되는 경우, 자녀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