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1달 회사를 다니다가 8월에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12월말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만 이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사유는 문제없겠습니다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7월 이전에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 취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현재 약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