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법인 차량 사고 근로자 100 프로 부담 ?
18년 8 월 31 일에 입사 했습니다. 당시에는 내근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입사 후에 어쩌다 보니 현재는 외근 영업직이 됐습니다 .. 매일 법인차량 몰고 외근을 나가는데요 .. 제가 나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회사에서 내보내서 어쩔수 없이 매번 나갑니다 .. 운전도 회사 입사해서 한거라 미숙한 상태였는데 .. 어느날 업체 방문시 주차장이 좁은 상태여서 법인 차량 문쪽을 긁었습니다. 고의는 절대 아니였구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그래서 회사측에 알렸으나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
1) 사측 에서는 근로자 과실 이라고 저보고 100 프로 수리 진행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법인 차량 이라 법인 보험 처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올라간다고 보험 처리를 안하신다고 하시네요.
2) 저는 못 내겠다고 했고 일단 견적 알아본데는 20 만원 에서 40 만원 사이라고 했는데 수리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거로는 수리 하기 싫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공업사에서 250 만원에 통째로 새걸로 구지 갈으셔야 한다면서 제 급여에서 3 만원씩 매월 차감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3)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 없고 앞으로 더 큰 사고 났을때 회사측에서 일 처리를 근로자 한테 떠넘길거 같아서 무서워서 이제 더이상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어서 .. 월 말까지 일 하겠다고 하고 사직서 제출 했습니다.
4) 추후에 저를 고소 하실거라면서 사고 경위서를 제출 해야만 사직 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저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을 해야 할지 ..작성 하게 되면 추후에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 하게 될지 고민입니다 ! 그런데 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협박 하는데 전 냈고 그쪽에서 결재 안해주면 저는 사직 못하는 건가요 ?
5) 연봉계약서 보니까 귀책사유로 인해 손해배상을 입힐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던데 .. 이걸로 제 퇴직금 하고 급여를 차감 하실거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
급여. 퇴직금 차감 하고 추후에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
밑에 연봉계약서 조항 첨부 하겠습니다 ~
제 10 조 참고 해주세요 !
차량은 레이 차량 이고 문짝 긁은 사진 첨부 할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 금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따면 100%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로 인해 퇴직금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와 같은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므로 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회사의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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