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은 확실하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정기일 지급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늦으면 임금체불이 된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임금 지급의 4대원칙으로 통화,직접, 전액, 정기일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것은 뭔가 잘 못 이해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처리기간에 있어 실무상 1~3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긴합니다만, 이것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보통 시정기한으로 25일~2개월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에 미지급하면 처벌됩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의 진정이 접수되면 시정기한이 부여되고 그 기한 내에 정상적인 지급이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채워서 준다는 등 여전히 개전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1억원 미만의 체불이라면 벌금 6백만원 전후 수준이며, 고의/상습일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심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