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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총새295
상냥한물총새29523.09.08

알바비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알바 5번을 하고 마지막날에 돈을 받기로 구두로만 전달받았습니다.


알바 마지막날이 8월19일 이구요

지금 3주째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전화했을땐 사장한테 결제올릴거다 -> 결제는 올라갔으니 곧 지급될거다 -> 결제완료떳으니 이번주까지 들어갈거다.

라고 계속 미뤘는데 정작 오늘까지도 안들어오네요.


같이 알바했던 제 친구한테는 9월말에 지급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말이되나요? 8월19일에 끝난 알바비를 9월말에 지급될수도 있다. 확실하지도않고 두루뭉실하게 말하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첨부해야할게 근로계약서, 근무여부 이런게 있더라구요.

제가 친구소개로 일하러갔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구요 당연히 출퇴근기록은 저한테 없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노동청에 신고해도 최대 25일 영업일 안에 정리해서 조사들어간다하더군요.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몇일내로 받으려고한건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하는데만 몇주 걸리는거면 그 안에 알바비 들어오는게 더 빠를거같아서 신고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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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몇일내로 받으려고한건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하는데만 몇주 걸리는거면 그 안에 알바비 들어오는게 더 빠를거같아서 신고가 고민됩니다.

    → 노동청의 사정에 따라 처리 기한이 연장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신속히 급여를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안주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다면 오히려 신고하여 받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속일을 계속미루면서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으면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건 아니고 급여통장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하게 언제 줄지 모르니 그냥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을 하여 감독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즉시 제출하는 등 협조를 한 때는 생각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노동청에 진정할 것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은 노동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청 처리기간이 25일 이라는 것이지, 그 기간안에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지급할 지는 사용자(사업주) 마음이겠지요.

    출석통지가 오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형사처벌의 압박으로(더군다나 소액이므로), 빠른 시간내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